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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1. 관련 법규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3. 배상액예정의 효과
4.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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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었던 물건.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에. Ⅰ.손해배상의 의의
Ⅱ.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Ⅲ.손해배상의 범위
Ⅳ.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Ⅴ.손해배상액의 예정
Ⅵ.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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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손해증명의 불요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배상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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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다.
2. 배상액 산정의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기만 하면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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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증약금
2) 위약금
4. 해약금으로의 추정
5. 해약금의 효력
1) 해약금의 요건
2) 해약금의 효과
6. 계약금의 반환
7. 계약금과 선급금(전도금)
8. 계약금과 해약금·위약금
Ⅳ. 결론
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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