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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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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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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大判 1979. 9. 11. 79다1270).
3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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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다.
2. 배상액 산정의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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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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