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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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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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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 名義信託約定이 無效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信任關係를 어기고 이 不動産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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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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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인이나 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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