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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4%의 요율에 30만원 한도이고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요율에 한도액은 없으며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8%이내에서 한도액 없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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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요율에 한도액은 없으며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0.8%이내에서 한도액 없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금액을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상한요율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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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다 중개수수료가 왜 많죠?
A는 강남에 있는 직장과 가까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1천만원 임대료 70만원에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이전에 살았던 원룸과 비슷한 금액의 오피스텔임에도 중개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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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2. 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가요?
3.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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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를 하지말자 .
중개업자는 계약을 해야 수익이 들어오지만 선순위 담보와 전체 임대현황을 정 확히 파악하여 과감히 중개를 자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개 수수료에 너무 욕심이 과다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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