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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 헌재판결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음주측정이 진술강요가 아닌 수사상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체검사의 성질만을 가진다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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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시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
엘피지 가스충전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관련 판례에서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관이 술냄새나는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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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05% 이상
- 만취운전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1% 이상
(2) 음주운전 단속의 일반원칙
첫째, 음주운전자를 단속(음주운전 사고야기자, 음주측정 거부자 포함)하는 때에는 3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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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구속
4,112
541
불구속
3,784
461
구약식
439,406
4,757
소년보호송치
116
1
가정보호송치
0
0
기소유예
4,057
28
혐의없음
5,289
75
죄가안됨
3
0
공소권없음
420
9
기소중지
3,113
86
참고인중지
12
2
공소보류
0
0
음주정도
사망자수
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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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사적 생활공간에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 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국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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