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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 과징금 징수, 가격예시제,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징수, 불공정 약관 무효 등의 법적 규제를 통해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여 물가를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킨다.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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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착오(錯誤)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4. 착오의 효과
5.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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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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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1)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때 바로 효력이 생긴다.
2)발신주의
표의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은 발신주의가 원칙)
3)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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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적법한 명의신탁
취득시효
배임행위+적극관여=제103조 위반,
제746조 적용→채권자대위권
4. 폭리행위(暴利行爲)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輕率) 또는 무경험(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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