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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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적(내용)의 가능

Ⅱ. 목적(내용)의 적법

Ⅲ. 목적(내용)의 확정[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
3.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Ⅳ. 목적(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 의의
2.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3.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4. 폭리행위(暴利行爲)

본문내용

매매
적법한 명의신탁
취득시효
배임행위+적극관여=제103조 위반,
제746조 적용→채권자대위권
4. 폭리행위(暴利行爲)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輕率) 또는 무경험(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바(제104조), 이러한 폭리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폭리행위



주관적 요건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악의)
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공정
(1)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악의]과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각각 입증하여야 한다.
(2)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窮迫)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輕率), 무경험(無經驗)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참조).
(4) 제104조는 단독행위[채무면제 등]에는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과 경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대물변제에는 제104조가 적용되나 대물변제예약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과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된다.
『핵심정리』제104조에서의 악의란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단순히 인식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제103조
제104조
일반원칙
예시규정 또는 특별규정
불확정개념(추상적)
구체적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
  • 가격7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11.05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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