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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임의동행에 의하여 보호실에 유치되거나 불법하게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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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5. 구 속
6. 구속영장실질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피의자 석방,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피의자 석방,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 체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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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수사 초기에 단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체포의 요건은 구속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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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므로 긴급체포 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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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문제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상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만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14조의2 제1항) 영장없이 체포된 자, 즉 긴급체포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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