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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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긴급체포제도
1. 의의
(1) 개념
(2) 현행범체포와의 구별
(3) 취지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2) 범죄혐의의 충분성
(3) 체포의 필요성
(4) 긴급성
3. 주체
4. 절차
(1) 방법
(2) 체포후의 조치
(3) 재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5. 긴급체포된 자의 지위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3) 지명수배된 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2. 긴급체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성립요건상 문제점
(2) 48시간의 의미
(3) 긴급체포의 사전·사후통제장치의 미비
(4)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여부
(5)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 가능여부

Ⅳ. 긴급체포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
1. 긴급체포의 남용의 통제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남용 통제
(2) 법원의 엄격한 구속영장 발부
(3) 사후영장제도의 도입
2. 긴급체포의 성립요건 개선
(1) 범죄의 객관적 혐의에 대한 개선
(2) 중대성 요건의 개선
(3) 긴급성 요건의 개선
3. 형사소송법상 지명수배제도 도입
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조속한 처리
5.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Ⅴ. 결론

본문내용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함으로써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법경찰리에게 긴급체포권한을 독자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긴급체포의 남용을 우려해서 그렇다면 이는 적절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긴급체포를 사법경찰리가 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는 보고만 받는 현 시점에서 사법경찰리에게 독자적인 긴급체포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어차피 지금도 사법경찰리에 의해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긴급체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나 명령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법규정에 묶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으로 긴급체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법경찰관과 함께 사법경찰리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결론
1995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체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인신구속제도가 변화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구속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금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체포는 수사 초기에 단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체포의 요건은 구속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다. 체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통상체포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며 사후에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형사소송법의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는 48시간 동안은 법원의 어떠한 절차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로 실무에서도 체포영장제도가 제대로 이용이 안돼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상체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후체포영장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전과 같은 위법한 구금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탈바꿈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편의 내지 수사의 원활화는 적법한 절차와 신중한 인신구속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면 긴급체포는 어디까지나 영장주의의 예외로 사후에 영장을 요하는 체포로서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병확보를 통하여 자백을 획득하려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기법으로 대처하거나 체포영장제도를 적극적 활용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수사기관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을 완화하여 긴급체포의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체포제도는 불법하게 자행된 신체구속의 견제장치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불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조속히 석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보장에 부합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체포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만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불구속수사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고, 인권의식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전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 체포후 48시간 또는 72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은 피의자가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때는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였다. 즉 현행법은 청구기한만을 정하고 영장의 발부기한을 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구금상태의 부당한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후 또는 피의자심문 실시후 일정한 시점까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체포영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피의자 유치로 인해 인권침해 의혹을 받아 왔던 기존의 수사관행을 합법화시킨 데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체포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하나인 만큼 단순히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과 그 구성원들은 수사의 능률성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최대한 조화시키면서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긴급체포제도가 형사소송절차에 보다 깊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7,9급)(SPA) 조충환외 편 / 박문각 / 2002년
3.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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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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