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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나 그 이상 동안 한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국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사형존치국들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집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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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국들
(RETENTIONIST)
1976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1976: PORTUGAL (모든범죄) CANADA (일반적인 범죄)
1978: DENMARK (모든 범죄) SPAIN (일반적인 범죄)
1979: LUXEMBOURG, NICARAGUA , NORWAY (모든 범죄) BRAZIL, FIJI , PERU (일반적인 범죄)
1981: FRANCE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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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 그 결정이 폐기된 바 없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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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
(나)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사형이라는 형벌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형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에서 사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 사형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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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위 판결문에서 나타난 관점과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서 볼 때 사형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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