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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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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강구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賃借權登記命令을 신청할 수 있고(住賃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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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1,000만원 + 50만원 x 100 =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최우선변제가 불가능하다.
(4) 기타
임대차기간 5년의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동법 제10조)이 인정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유사하게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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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무허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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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4.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Ⅱ.적용범위
Ⅲ.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Ⅵ.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7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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