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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명력』이라고 할 것이 아니었든가, 본문 말미의『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용어도 오해를 피함과 동시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유죄로 하지 못한다』라고 함이 가하다고 본다.
_ 끝으로 본 론고의 결미에 제하여 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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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의 대상
5. 죄수와 보강증거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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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판례).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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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일체를 자백하기로 하였고, 세번째 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옷 7개를 걸어놓고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를 받을 때 제가 '가슴이 떨린다'고 한 것이 A의 옷을 보았을 때 한 사실이 있으면 범행일체를 자백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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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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