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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평가, 심의 4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신청을 마친 보육시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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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유보인 경우, 시설의 동의에 따라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미 통과된 영역은 인정되며 유보영역에 한해 자체 점검, 현장관찰 보고를 거쳐 재심의를 받게 된다.
- 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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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를 거침
2. 심의결과인증,인증유보,불인증으로 분류됨
III. 평가인증지표
1. 보육 의질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6개영역 70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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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자체점검평가 결과로 제출된 자료를 현장관찰에서 점검하여,인증심의에 통과되면,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명의의 참여 확인서와 현판을 발급받게 된다.
인증기간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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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인증지표는 21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7개 영역 80항목으로 되어 있음
<표>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0항목)
가.보육시설 환경(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5항목)
영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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