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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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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10% 이상 폭증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일률획일적으로 증액 %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에 기반한 증액 % 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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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6.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주택임대차계약의 뜻
8.확정일자
9.대항력
10.우선변제권
11.전세권
1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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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개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
2) 임차인의 승계인
3) 전차인
4) 주택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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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동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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