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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0.8.24 90도1285 판결.
. 따라서 갑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형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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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일부이다.
따라서 변호인참여는 범죄의 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인신구속 후 일정 시간동안 무조건 금지되어서는 안 되고,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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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신속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17조의 준항고를 허용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부당 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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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법원의 접견교통제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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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보장과 함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문명적인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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