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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등록하여 10여년 전부터 "Nassau" 또는 "낫소"등의 문자를 포함한 상표를 신발류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의 저명상표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를 기각한 것처럼 주지ㆍ저명한 상표와 동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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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판결요지
Ⅳ. 주요 쟁점
1. 의의
2.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3.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
4.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방지 조항
(법 제2조 제2호 (다)목)
Ⅴ. 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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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적 쟁점 11
V. 부정경쟁방지법 쟁점 해설 12
1.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치 12
2.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혼동행위의 요건 12
가. 의의 12
나. 타인의 상품표지 13
다. 주지성 13
라. 혼동성 14
3. 캐릭터가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가 15
4.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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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정시점에서 인용되는 상표가 수요자(출처혼동주체)에 알려져 있을 것 ③상품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등으로 축약 정리할 수 있는바 이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또다른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주지상표) 및 제10호(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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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 없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등록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 등록 또는 사용되는 경우이다. 비아그라사건과 같이 유사상품의 사용이 아니기에 상표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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