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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0.2.13. 88다카8132 구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의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대판 88.12.13. 87다카2803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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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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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①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다. 다만 이에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418②, §434). ② 양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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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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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인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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