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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0
정주환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출판사 1994
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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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受益的 行政行爲의 意義
2. 行政行爲의 撤回
II. 受益的 行政行爲의 撤回에 있어서의 문제점
1. 撤回와 信賴保護의 원칙
2. 撤回의 불가피성
III. 撤回의 제한 : 철회와 이익형량
1.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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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자백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두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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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을 지닌다.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기득권 존중의 필요가 큰 경우
2)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보호에 기해 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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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철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의 철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철회에 단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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