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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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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라는 지적이 있다. 그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침해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하면 부당사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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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4. 검토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경우까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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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
Ⅲ.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
Ⅴ. 협의의 소익
Ⅵ. 입법과오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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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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