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립할 수 없어야 한다. 위 경우 주위적 청구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소송물이론과 청구취지
청구취지가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나, 소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5.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확정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조건부, 기한부의 청구취지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건부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소송내의 조건은 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허용된다.(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
5.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 소송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 아니라고 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족하고, 법률용어, 조문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설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소제기 당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