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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허용성에 있어 명시설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판례입장에 찬성한다. 다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위해 명시적일부청구경우도 별소로 잔부청구보다는 전소청구 확장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권리관계에 대해 청구취지달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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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임을 밝힌 경우에는 잔부청구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된다고 하여 명시설을 따르고 있다.
7) 생각건대 긍정설은 청구취지 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고 실체법상 가분채권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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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1)의의
(2)발생시기
(3)효과
(4)종료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취지
(3)해당요건
1)당사자의 동일
2)청구(소송물)의 동일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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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2 등기소의 관할
구체적인 등기절차에 관하여 그 사무를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할 등기소가 정하여져 있다. 즉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이다.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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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므로 소송물은 단일하다고 판단한다. 호문혁, 제701면
4. 예비적 병합과 소송물 이론
동일한 법률효과, 즉 동일한 급부나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양립하지 않는 여러 개의 권리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예컨대 ① 동일금전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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