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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채권자 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2. 채무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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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반대로 소송 사실을 몰랐을때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당사자능력의 의의 및 조사 그 흠결시의 효과
4.제3자의소송담당(타인의권리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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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5)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당사자 적격
(1) 의의
(2) 당사자적격을 갖는자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4.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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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고
5. 무변론판결(法257조)
Ⅵ.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중복소송과 모순관계
5. 중복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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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소송계속 후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제53조2항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선정자들의 적격상실을 전제한 것이므로 1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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