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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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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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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숙제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원은 압류로 인한 경매개시기입등기 전, 후를 기준으로 하여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가압류,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그 시점이 아니라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이라는 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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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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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앞 순위 압류자와 뒷 순위 압류자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물건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이것으로 체납세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은 압류의 취소가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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