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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앞 순위 압류자와 뒷 순위 압류자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물건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이것으로 체납세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은 압류의 취소가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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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2)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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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확보의 신속성 때문에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할 필요가 있는 강제관리의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 추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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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계지방세가 우선하게 된다(국기법 36조 2항).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국기법 37조 - 이는 납세담보로 제공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상호간의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도로 담보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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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해당한다.
㉢ 配分의 方法 :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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