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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도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타인을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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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_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내부관계는 위임관계, 사무관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내부관계는 보험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주79) 그러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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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상법 제639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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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2)약정을 해지한 경우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보험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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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지만 그 부담은 피보험자의 계산으로 한다. 1. 의의
2. 효용
3. 법적성질
(1) 대리설
(2) 특수계약설
(3) 제3자를 위한 계약설(다수설)
4. 성립요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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