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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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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승인과 비슷한 원리로 부가형식증명승인도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한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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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형식증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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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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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형식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2) 부가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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