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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물론, 본래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서
도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에서처럼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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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VI.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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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 당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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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 한 일이기 때문이다.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법 제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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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1990. 9. 10.에 선고된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에 형법 제241조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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