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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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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에는 당해사건에도 위헌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조항이 전제가 되어서 심판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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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위헌 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주로 후자의 경우 문제되는 바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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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다. 1. 서 론
2 .본 론
가. 헌법소원심판
나. 위헌법률심판
다. 탄핵심판
라. 정당해산심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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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96헌마172)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1997.12.14. 선고 96헌마172(병합)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단순한 법률해석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일종이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판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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