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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계속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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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허용되는지, 또 변형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이나 효력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이견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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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한수웅, “위헌법률의 잠정작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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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선고 시점 이후뿐만 아니라 결정선고 시점 이전에도 소급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적용중지를 명하는 것이든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이든 모두 해당된다.
(2) 입법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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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집시법 제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비록 9인의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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