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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닐지라도 도로변에서부터 생기는 소음 또한 무 시할 수 없었고, 실험하면서 조원들과 나누는 대화 또한 소음원이 되었다.
내가 1차로 측정한 실험값 64.9dB(A)은 평균값보다 높고, 환경기준 50dB(A)보다 14.9dB(A)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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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환경기준과 비교한다.
6.2 측정 자료의 기록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서식1에 의하여 기록한다.
이는 환경기준에 의한 측정방법이며, 배출 허용기준 등은 방법이 조금 다르다.
*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제37조관련)
도로(단위:㏈(A))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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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또한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음관리정책이란 소음기준과 소음도 측정, 그리고 도로교통 소음규제지역의 지정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도로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수지역에 불과하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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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소음원 : 자동차, 기차 등 *철교 : 2010년부터 시행
소음기준(예 승용차) : 가속주행소음(75dB), 배기소음(100dB),
경적소음(115dB) *제작연수별 상이
소음도 증가 : 도로망 확장, 차량증가
생활소음
소음원 : 확성기소음, 건설공사장 도는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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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 반 지 역
전용주거지역
50
40
일반주거지역
55
45
상 업 지 역
65
55
공 업 지 역
70
65
도로변 지역
주 거 지 역
65
55
상 업 지 역
70
60
공 업 지 역
75
70 1. 측정 위치
2. 측정 방법 및 결과
3. 측정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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