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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 많이 있어 양방향 통행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지역은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보행속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첨두시에는 출ㆍ퇴근시의 보행량이 많고, 비첨두시에는 보행량이 적지만 횡단보도내 밀도가 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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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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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높이거나(꼬리물기식)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좀 더 신호를 예측하여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색깔은 공통이지만 조금씩 기능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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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시속 20Km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 예
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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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짧아 횡단이 미처 끝나지 않은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다면 노인 보행자는 위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보행신호는 0.8m/sec로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의 보행속도는 1.06m/sec로써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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