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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1. 사업수행주체
2. 선정방침
3. 선정지역
4. 예산
1) 재원
2) 개소당 국비(기금)지원금액
3) 기본예산의 최소 지방비 분담비율(국비 : 지방비)
4) 최소 지방비 확보액
5) 기타 재원 활용
Ⅳ.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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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비지원
(2013년 79억 111개소 → 2014년 77억 111개소)
< 센터 유형별 예산지원액 > (단위: 개, 백만원)
유형
총 예산
국비지원
센터 수
개소당
지원액
비고
독립형
6,290
78
167.3
서울 30%, 지방 50% 국비 지원
다기능화
1,414
33
85.7
계
7,704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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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
13
13
21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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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성가족부(2020)「2020년 가족사업안내」)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별 예산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별 예산지원 > (단위 : 개소, 백만원)
유형
총 예산
(국비)
국비지원
센터 수
개소당
지원액
비고
독립형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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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 설치
장옥 개·보수, 건물 리모델링, 전기·가스·소방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조형물 등 설치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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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1. 사업수행주체
시도 및 보건소와 민간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되,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건소가 직영할 수 있음.
2. 선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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