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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보장시설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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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의 수급자
1. 보장시설 수급자 직업활동의 활성화
1) 보장시설의 장
2) 수급자
3) 보장기관의 장
2. 근로소득의 적절한 관리
3. 사회복귀의 촉진
4. 기본원칙
5.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6. 자립적립금 조성촉진 방안
1) 일정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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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가구특성과 근로유인효과를 감안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을 산정
○ 근로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
※ 공제액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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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함(벚 제37조)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Ⅰ.보장시설의 종류(령 제38조)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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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2)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
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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