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식 <99. 행시>
1. 제출시기
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6.03.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도 가능
다) 탄핵증거의 제출방식, 증거조사 및 제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능력 제한
③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④ 탄핵증거
<해설> ①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3,400원
- 등록일 2015.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조사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 2 장 증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보강법칙
제 3 장 재판
제1절 종국재판
< 상소, 비상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3.0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