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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상실한 영혼의 교화였다. 종교재판관은 영적 치료를 희망했다. 따라서 고백은 재판의 성공 과정, 그리고 죄인의 회개 모두를 의미했다. 고백은 또한 종교재판에 기소된 대부분의 죄가 사상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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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종교재판소에서 세속법정으로 넘어감에 따라 잔혹함과 참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교회는 사법현실 속에서 자제의 필요성을 느꼈고 세속의 지식인들은 갈등하기 시작했다. 17C에 프랑스 의회 재판관들은 계속적인 사회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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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c는 '루이 14세의 세기'라 불리었고 절대 왕권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손자 루이 16세는 우둔하고 느리며 정치에 무관심했고 왕비 마리 앙트와네트의 지나친 사치와 낭비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튀르고·네케르등을 등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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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컨대, 이렇게 친왕권적인 도미니코 수도회는 다른 수도회에 비해 왕과 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친분덕분에 종교재판관 임명에 큰 권한을 가진 왕으로부터 종교재판관에 임명되는 일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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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판은 고발과 고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고발과 고소가 사회적 분노를 해소시키고 사회를 통제하기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제론적 입장
16,17세기 범죄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마술에 대한 박해가 사회적 통제의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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