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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일본 상법 제 224조 제 3항).
그러므로 통지의 연착이나 불도달의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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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을 주식회사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앞에서의 대안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일 수 있겠다. 제도적측면의 상이성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또는 세법에서의 그 특성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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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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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보험업법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처벌형량 강화, 보험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체포권과 같은 준사법권한 부여하는 등과 같은 기능의 확대,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 측에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부담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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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단독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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