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Ⅱ. 설문⑴의 해결
1. 김복근의 정보공개청구권
⑴ 정보공개청구권
⑵ 정보공개청구권자
2. 비공개결정의 근거
⑴ 문제점
⑵ 비공개대상정보
⑶ 사안의 경우
3.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 가능한지
3.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⑴ 문제점
⑵ 정보공개결정 이전
⑶ 정보공개결정 이후
⑷ 정보공개실시 이후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송
⑵ 가구제 수단
⑶ 국가배상청구소송
4. 설문⑶의 해결
Ⅴ.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단체소송
3. 진정단체소송
⑴ 문제점
⑵ 민중소송적 취소소송
⑶ 객관소송 법정주의
⑷ 사안의 경우
4. 부진정 단체소송
⑴ 문제점
⑵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⑷의 해결
Ⅱ. 설문⑴의 해결
1. 김복근의 정보공개청구권
⑴ 정보공개청구권
⑵ 정보공개청구권자
2. 비공개결정의 근거
⑴ 문제점
⑵ 비공개대상정보
⑶ 사안의 경우
3.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 가능한지
3.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⑴ 문제점
⑵ 정보공개결정 이전
⑶ 정보공개결정 이후
⑷ 정보공개실시 이후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송
⑵ 가구제 수단
⑶ 국가배상청구소송
4. 설문⑶의 해결
Ⅴ.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단체소송
3. 진정단체소송
⑴ 문제점
⑵ 민중소송적 취소소송
⑶ 객관소송 법정주의
⑷ 사안의 경우
4. 부진정 단체소송
⑴ 문제점
⑵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⑷의 해결
본문내용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구제방법은 ①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② 그 밖에 권리구제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정보공개신청)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8조①).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9조①). 이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19조②). 정보공개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20조①). 이때 정보공개심판은 임의적 전심절차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18①본문). 따라서 김복근은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송
김복근이 정보공개결정을 구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행소법상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규정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기 힘들다.
1.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구제방법은 ①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② 그 밖에 권리구제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정보공개신청)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8조①).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9조①). 이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19조②). 정보공개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20조①). 이때 정보공개심판은 임의적 전심절차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18①본문). 따라서 김복근은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송
김복근이 정보공개결정을 구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행소법상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규정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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