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의례
2.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3. 가정의례준칙 [ 家庭儀禮準則 ]
1) 혼례
2) 상례
3) 제례
4) 회갑연
2.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3. 가정의례준칙 [ 家庭儀禮準則 ]
1) 혼례
2) 상례
3) 제례
4) 회갑연
본문내용
을 보면 친척 ·친지에게 자필편지 ·전화 ·사후 통지 그리고 부고장(訃告狀)의 인쇄물에 의한 개별통지 등이 허용되었고, 4~10개의 화환 ·화분 ·꽃바구니 사용과 혼례 당사자와 부모의 꽃달기가 허용되었으며, 경조기간(慶弔期間) 중 다과류 ·청과음료의 접대, 혼례와 회갑 때 가정에서 접대하는 일과, 상례 때 운구자(運柩者) ·산역자(山役者) ·매장지 조객(埋葬地弔客)의 식사대접 등도 허용되고 있다. 금지규정을 보면 청첩장의 인쇄물에 의한 개별통지, 답례품(答禮品)의 증여,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착용, 만장(輓章) 사용 등이 금지되었고, 경조 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지나친 접대도 금지되어 있다. 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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