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월차유급휴가
Ⅲ. 연차유급휴가
Ⅳ. 생리휴가
Ⅴ. 산전후휴가
Ⅵ. 육아휴직제
Ⅶ. 결
Ⅱ. 월차유급휴가
Ⅲ. 연차유급휴가
Ⅳ. 생리휴가
Ⅴ. 산전후휴가
Ⅵ. 육아휴직제
Ⅶ. 결
본문내용
생각건대 모성보호의 취지상 생리휴가를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Ⅴ.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히 산후에는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태아의 정상발육 등의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다.
Ⅵ. 육아휴직제
1. 의의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즉 개정법에서는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Ⅶ. 결
최근 주5일근무제가 논의되면서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와 통합·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와의 통합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Ⅴ.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히 산후에는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태아의 정상발육 등의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다.
Ⅵ. 육아휴직제
1. 의의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즉 개정법에서는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Ⅶ. 결
최근 주5일근무제가 논의되면서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와 통합·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와의 통합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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