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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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본문제의 논점

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부법원인급여와의 관계

삼 결 논

본문내용

衡平法法院에 訴를 提起한 事件이었다. 法院은 問題된 支給證書가 Y의 滿醉中에 作成되었다는 것, 따라서 衡平을 缺하여 取得되었다는 理由를 들고, Y의 訴訟을 棄却하였다.
_ 여기에서 특히 注意하여야 할 것은 本案에서 法院이 크린 핸드의 原則을 극히 嚴格히 適用하여 X의 行爲가 衡平에 適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支給證書에 基한 八 폰드는 勿論이고, 元來의 貸與額 九 폰드에 관해서도 X의 請求를 否認한 事實이다. 이 判例를 우리나라民法의 原則에 비추어 解釋하면 X가 所持하고 있는 支給捺印證書는 公序良俗에 反하므로 無效이고, 따라서 X는 Y에게 八 폰드를 請求할 수 없고 X가 Y에게 交付한 九 폰드는 公序良俗에 反하는 不法原因給與이므로 그 返還請求는 認定될 수 있다는 結論에 到達할 것이다.
三 結 論
_ 以上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民法第一 三條와 第七四六條는 다 같이 公序良俗에 反하는 法律行爲가 行하여지지 아니하도록 防止하는데 그 立法趣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條文은 이른 바 一般條項에 該當하는 것이므로 이를 形式的으로 一律的으로 解釋할 것이 아니라 各 境遇의 具體的事情을 充分히 考慮하여 具體的妥當性을 잃지 않는 解釋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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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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