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푸 해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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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함의 그러한 해협통과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영해 일반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해서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김대순, 『국제법론』, 824~825쪽
ⅲ. 연안국의 권한
연안국의 권한에는 의무보호권과 법령제정권이 있는데, 이 중 의무보호권은 연안국이 통항이 무해인 한 이를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2년 UN 해양법협약 §24
이와 관련하여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는 “인간성의 기본적 고려”(elementary consideration of humanity)에서 찾았다. 나인균, 『국제법』, 584쪽
3. 영국의 기뢰제거행위의 적법성 부정
ⅰ. 기뢰제거를 위한 통항의 유해성
ICJ는 유해성 여부는 통항의 목적이나 의도보다는 통항의 방식을 보아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뢰제거방식의 통항은 그 목적이나 의도가 어떻든 알바니아에게 유해하며, 국제 불법행위이다.
ⅱ. 영국의 자위권 행사인가?
영국은 자위권의 행사라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ICJ는 영역주권의 존중은 국제관계에 있어 불가결의 기초이며, 국제법 존중을 위해서라고 영국의 행동은 알바니아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영국은 영국의 기뢰제거작업이 극도의 긴급에 기초한 것으로 증거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J는 기뢰제거작업은 힘의 정책의 발현이며, 허용되지 않는 ‘간섭’에 해당하고, 또한 증거보전이라는 것 역시 간섭의 특정한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4. 국제재판 판결의 집행문제
국제사회에서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재판의 판결에 당사국이 사실상 복종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강제할 집행기관이 없다.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의무는 없다. ‘코르푸 채널사건’의 경우도, 국제재판의 판결을 당사국인 알바니아가 불이행함으로써 판결을 집행을 집행하지 못한 불행한 선례가 되었다.
Ⅴ. 結
코르푸 해협사건은 부작위라 하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였으며, 기뢰제거행위가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사건은 국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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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6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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