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체계적 지위
Ⅲ. 법률의 착오
Ⅳ. 결어
Ⅱ. 체계적 지위
Ⅲ. 법률의 착오
Ⅳ. 결어
본문내용
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않는 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다섯째, 형법의 문맥상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에 포함 시키며 처벌의 공백은 정당한 이유 부분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이다.
3.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가. 정당한 이유와 과실
형법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의 착오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통설은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차용하여 착오의 회피가능성 유무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고, 회피가능성 유무는 곧 법률의 착오에서의 과실의 유무라고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표현과 ‘회피가능한 때’라는 표현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명문규정으로 ‘착오가 회피가능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판례
판례도 정당한 이유 유무를 착오에 대한 과실유무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81도2763판결에서 “피고인이 1975.4.1자 서울특별시 공문, 1975.12.3자 동시의 식품제조허가지침, 동시의 1976.3.29자 제분업소허가권 일원화에 대한 지침 및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시 식용유협동조합 도봉구 지부의 질의에 대한 도봉구청의 1977.9.1자 질의회시 등의 공문이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판매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 참깨, 들깨, 콩등을 가공할 경우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어서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제조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서 미싯가루 제조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과실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법률의 착오의 효과
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는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서는 언제나 행위자에게 법률의 착오에 이르게 된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설 중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죄책을 지고,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고의책임을 지게된다. 책임설에 의하면 모두 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며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과시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Ⅳ. 결어
행정형법의 영역이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법률의 착오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특히나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형벌 법규를 행위자가 사전에 알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법 제16조의 해석상 법률의 부지를 포함 시키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의 공백은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형법의 문맥상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에 포함 시키며 처벌의 공백은 정당한 이유 부분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이다.
3.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가. 정당한 이유와 과실
형법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의 착오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통설은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차용하여 착오의 회피가능성 유무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고, 회피가능성 유무는 곧 법률의 착오에서의 과실의 유무라고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표현과 ‘회피가능한 때’라는 표현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명문규정으로 ‘착오가 회피가능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판례
판례도 정당한 이유 유무를 착오에 대한 과실유무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81도2763판결에서 “피고인이 1975.4.1자 서울특별시 공문, 1975.12.3자 동시의 식품제조허가지침, 동시의 1976.3.29자 제분업소허가권 일원화에 대한 지침 및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시 식용유협동조합 도봉구 지부의 질의에 대한 도봉구청의 1977.9.1자 질의회시 등의 공문이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판매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 참깨, 들깨, 콩등을 가공할 경우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어서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제조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서 미싯가루 제조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과실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법률의 착오의 효과
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는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서는 언제나 행위자에게 법률의 착오에 이르게 된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설 중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죄책을 지고,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고의책임을 지게된다. 책임설에 의하면 모두 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며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과시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Ⅳ. 결어
행정형법의 영역이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법률의 착오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특히나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형벌 법규를 행위자가 사전에 알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법 제16조의 해석상 법률의 부지를 포함 시키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의 공백은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