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2.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본문내용
81. 8. 25. 81도800)
⑧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한 나머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고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4. 9. 11. 84도1440)
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99. 6. 11. 99도943).
<정당방위가 부정된 사례>
①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6.8. 93도766).
②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4.6.12. 84도683).
③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리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 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89. 12. 12. 89도875)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케 한 소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9. 27. 83도1906)
⑤ 피고인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 12. 12. 89도2049)
⑥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 1. 24. 83도1873)
⑧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한 나머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고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4. 9. 11. 84도1440)
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99. 6. 11. 99도943).
<정당방위가 부정된 사례>
①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6.8. 93도766).
②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4.6.12. 84도683).
③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리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 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89. 12. 12. 89도875)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케 한 소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9. 27. 83도1906)
⑤ 피고인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 12. 12. 89도2049)
⑥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 1. 24. 83도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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