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
3. 기만적인 표시 광고
4.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
5. 비방 표시 광고
2.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
3. 기만적인 표시 광고
4.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
5. 비방 표시 광고
본문내용
경우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예> ① D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그린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이제, 그린이 정통소주입니다”라는 표제 하에 왼쪽에는 숟가락이 꽂힌 청색 빈술병을, 오른쪽에는 자신의 제품인 그린소주를 배치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흘러간 노래”로, 후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노래”로 각각 표현한 경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청색술병을 그린소주와 경쟁하고 있는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청색술병은 경쟁사의 소주병으로 촬영하여 게재한 점, “흘러간 노래”라는 문구는 과거에 대중들이 즐겨 마셨던 경쟁사의 소주를 연상케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② J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참眞이슬露 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왜 「그런」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 라는 표제아래 “말로만 부드럽다는 그저 「그런」소주로 고생 많으셨죠”라고 표현한 경우.
이 광고에서는「그런」이라는 단어에 경쟁사의 그린소주의 상표와 같은 활자체 및 색상을 사용하여 그린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광고문구 자체도 직설적, 노골적이어서 소비자들이 그린소주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예> ① D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그린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이제, 그린이 정통소주입니다”라는 표제 하에 왼쪽에는 숟가락이 꽂힌 청색 빈술병을, 오른쪽에는 자신의 제품인 그린소주를 배치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흘러간 노래”로, 후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노래”로 각각 표현한 경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청색술병을 그린소주와 경쟁하고 있는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청색술병은 경쟁사의 소주병으로 촬영하여 게재한 점, “흘러간 노래”라는 문구는 과거에 대중들이 즐겨 마셨던 경쟁사의 소주를 연상케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② J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참眞이슬露 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왜 「그런」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 라는 표제아래 “말로만 부드럽다는 그저 「그런」소주로 고생 많으셨죠”라고 표현한 경우.
이 광고에서는「그런」이라는 단어에 경쟁사의 그린소주의 상표와 같은 활자체 및 색상을 사용하여 그린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광고문구 자체도 직설적, 노골적이어서 소비자들이 그린소주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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