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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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필요성

제 2 장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II.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 Montesquieu의 "법의 정신"과 형벌법정주의
2. Feuerbach의 심리강제설과 죄형법정주의

제 3 장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I. 법률주의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
2)관습형법금지의 원칙과 적용범위
2.보충적 관습법
II.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事後立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保安處分
3) 소송법 규정
4) 判例變更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III.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IV. 명확성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2) 制裁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V.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그렇기 때문에 형법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해석은 입법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형법해석학이 담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언어의 가능한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법률의 기본사상에 따라 허용되는 한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 Jakobs 4/39; Stratenwerth 3/31.
또는 법률규정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견해
) Jescheck/Weigend S.160.
도 있으나, 앞의 견해는 해석의 한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후자는 형법의 해석과 입법론을 혼동한 것이라고 하겠다.
) 李在祥 刑法總論 p.28
법전편찬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 신동운 판례백선,34면.
전체적 체계적 해석이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이라면 앞의 견해와 차이가 없으며 목적론적 해석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법전편찬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 李在祥 刑法總論 p.28
대법원은 형법 제170조 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大判 1994.12.20. 94 모 32 전원합의체판결
,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의 신고로 한정하는 풀이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고
) 大判 1997.3.20. 96 도 1167 전원합의체판결
,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때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하였다.
) 大判 1992.10.13 92 도 1428 전원합의체판결
IV. 명확성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가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한다.
Welzel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진지한 위험은 유추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확한 형법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국민이 겪게 되는 위험이 유추해석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없고, 국민은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규범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제제의 명확성, 부정기형의 금지로 나뉘어 살펴보도록한다.
1) 구성요건의 명확성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다. 즉 구성요건은 가능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불특정되거나 내용 없는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와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은 순수한 기술적 요소만으로 구성요건을 기재할 것을 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다양한 생활과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형법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도화'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이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大判 1995.6.16. 94 도 2413
따라서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에견가능성과 가치판단, 구체화의 가능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制裁의 명확성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결과, 즉 制裁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법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3) 부정기형의 금지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의 명확성도 요구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것이 부정기형인데 부정기형은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나뉜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법에서도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갱생의 진도에 따르게 하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만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야 한다.
V. 적정성의 원칙
앞서 언급한 죄형법정주의의 모든 파생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만일 형법의 내용이 政堂하지 못하면 죄형법정주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죄형법정주의란 행위시에 어떠한 내용의 형법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 관점에서 "適正性"이 갖추어져야 한다.
) 박상기,36면;손해목,65면 이하; 안동준,22면;이재상,25면;이형국,47면;임웅,24면
형법의 내용상의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형법의 실질적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 특히 제 10 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근본요청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형법은 필요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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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6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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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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