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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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업무 경력
※보육실습 기관선정 기준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보육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

본문내용

설은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기준에 따라 인건비(경력에 따른 호봉제 적용)를 정하며,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 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매월 25일에 월 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시설마다 각기 다른 보수체계를 갖고 있으나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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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0.06.03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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