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Ⅲ. 즉시해고
Ⅳ.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Ⅴ. 해고예고제도 위반과 해고의 효력
Ⅵ. 관련문제
Ⅱ.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Ⅲ. 즉시해고
Ⅳ.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Ⅴ. 해고예고제도 위반과 해고의 효력
Ⅵ. 관련문제
본문내용
해고금지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때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고,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된다는 입장이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되며,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이 해고금지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보는 해고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
3. 정리해고의 사전협의기간와 해고예고기간의 관계
1) 문제점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i) 50일의 사전협의기간에 해고예고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ii) 해고예고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는 별도로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되며,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이 해고금지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보는 해고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
3. 정리해고의 사전협의기간와 해고예고기간의 관계
1) 문제점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i) 50일의 사전협의기간에 해고예고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ii) 해고예고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는 별도로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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