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2.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시적요건, 처분당시의 존재하는 사유일 것
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
2.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시적요건, 처분당시의 존재하는 사유일 것
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
본문내용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사유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