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약정금】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대구지법 1991. 9. 17. 선고 91가합826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대구지법 1991. 9. 17. 선고 91가합826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본문내용
적 청구권까지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함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서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746조는 단지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주장을 금하는 것이지, 그 청구권의 권원이 채권적 무효가 아닌, 물권상의 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권원에 의해 출발하는 행사를 같게 취급함은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이며, 논리의 비약임을 위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견이 채용하고 있는 제103조와 제746조를 같게 취급하고, 제746조의 입법목적이 단지 채권상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청구권의 행사를 금하는 규정이 아닌, 민법 전반의 기저를 이루는 이상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하여, 급여자와 수령자의 관계에서 불법성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그 중함이 반드시 급여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46조에 의하여 수령자가 반사적 효과로 권리를 취득함은 공평의 원리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며, 법률의 이상의 표현으로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법률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법률상 근거없는 이득을 전연 취할 수 없게 함이 옳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746조는 단지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주장을 금하는 것이지, 그 청구권의 권원이 채권적 무효가 아닌, 물권상의 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권원에 의해 출발하는 행사를 같게 취급함은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이며, 논리의 비약임을 위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견이 채용하고 있는 제103조와 제746조를 같게 취급하고, 제746조의 입법목적이 단지 채권상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청구권의 행사를 금하는 규정이 아닌, 민법 전반의 기저를 이루는 이상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하여, 급여자와 수령자의 관계에서 불법성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그 중함이 반드시 급여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46조에 의하여 수령자가 반사적 효과로 권리를 취득함은 공평의 원리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며, 법률의 이상의 표현으로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법률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법률상 근거없는 이득을 전연 취할 수 없게 함이 옳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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