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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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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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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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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1. 공탁의 의의
2. 변제공탁
3. 보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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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를 위한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김주혁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김주혁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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